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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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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화재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A)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B)로 번져 승용차(B)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A)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승용차(B)의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승용차(A)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이 있는데 승용차(B) 보험회사가 패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 100****).

 

사건개요

승용차(A)의 소유주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승용차(B)까지 불에 타 전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구상금 청구고송에서 피해를 입은 승용차(B)의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A)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생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의하여 “차주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보전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재는 하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화재의 전기적요인, 원인불명).

A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이 출고된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가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비받은 내역)

A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설치와 과실여부)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화재의 기계적, 인적요인 개입여부)

A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화재 발생 후 조치)

위 판례 사안에는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A)에 공작물을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만약 불법적으로 차량을 튜닝하거나 구조변경, 차량정비소홀 등의 과실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 결론은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와 달리 입증에 있어 다소 적극성이 부족하여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 사안은 1심 판단의 사안이고, 입증의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화재사건은 화재사건을 전문적으로 소송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