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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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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경고, '권리남용' 주장 기각 - 특허분쟁, '정당한 권리행사' 인정받아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02. 11. 판결)

사건개요

상대방은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부품 제작·판매업체이고,  의뢰인은 사출성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작한 짐받이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 제소 및 업무방해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특허 무효 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되었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특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래처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 제소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사건해결​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2,500만원을 결정했는데 이의하였고, 의뢰인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및 소송 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담방의 짐받이 제품이 외견상 유사하며 일부 구성요소에만 차이가 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통상인의 입장에서 사전에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이 사후적으로 상대방 짐받이 제품에 적용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기술사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의뢰인의 제소행위 위법성에 관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성민 변호사

 

"특허 분쟁, 섣부른 판단은 금물!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