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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단법인 장부 열람, 등사청구권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대표변호사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사단법인)을 상대로 회원전체명부, 지부별 명부,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회비납부내역자료 관한 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6. 선고 2022카합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대방 협회는 장부열람등사 신청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정관 규정에는 총회운영에 관한 서류는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등사까지 청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장부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 정리해 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등의 장부열람 등사청구권

1. 민법상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장부 열람 등사청구권 인정여부

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생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주식회사가 아닌 민법상의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예를 들면 협회, 종중, 사찰, 관리단 등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판례는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정한 법리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장부 등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법적인근거를 살펴보면,
⑴ 민법상의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구성원의 단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683조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⑵ 민법은 제55조에서 사단법인에 대하여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의 작성, 비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원에게 법인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정관에 의하면 회원들은 총회를 통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 및 결산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⑶민법상 법인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관련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의 규정취지 (상법 제396조, 제391조의3 3항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있어 이유를 붙인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회의록 작성의 기본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법인의 구성원은 구체적인 이유 적시없어도 언제든지 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총회회으록 및 각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⑷종중은 그 본질상 상사회사처럼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기업비밀의 유출, 지배경영권 장악과 같은 알권리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종중의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과 달리 종중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재산처분이나 회계처리 등에 있어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종중 사안).

⑸ 정관 제0조에서 에산총칙 제0조에 의한 업무추진비, 비상대책비나 예산 및 회계관련규정 제0조에 의한 기밀비 등 관련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없이 조합원들의 조합 서류 열람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2. 장부 열람 외에 등사권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

가. 실무상 쟁점으로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장부에 대한 열람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사할 권리까지 인정될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정관등 규정에 열람만 규저하고 있고, 등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등사권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대립되고 있습니다.

나. 열람 외에 등사권까지 인정할 것인지 대한 견해 대립

⑴ 등사권을 부정하는 견해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
일반적으로 열람이라는 함은 어떠한 문서나 서류등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등사란 등사기를 이용하여 대상 문서의 내용을 베끼어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구성원의 서류열람권은 법령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권리인데 정관은 구성원의 서류에 관한 열람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을 서류 등사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에게 서류열람권을 이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원에게 어떠한 수단, 방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조사, 감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단법인의 자치법규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보아야한다.

정관상 열람권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함이 상당한 서류들까지도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밀서류에 대한 등사권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단체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396조, 제466조 제1항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단독주주에게까지 그 여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하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이유를 뭍인 서면으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열람 등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⑵ 등사권을 인정하는 견해 (광주고등법원 2016나14***)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서류 열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등사’라는 표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위 ‘열람’이라는 문구는 ‘등사’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조합서류 열람’을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 33조 (규정의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산총칙 제 7조나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 제 31조는 위와 같은 열람권에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만약 ‘조합서류 열람’이 ‘등사’를 제외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산 총촉이나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에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단체 구성원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회계업무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통상적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열람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에 대한 ‘등사’도 함께 허용되어야 한다. 정관에 ‘열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또한 ‘등사’를 제한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③상법 제 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는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나 형사소송법 제2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 복사)도 소송당사자 등의 열람 및 복사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열람’만으로는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등사’나 ‘복사’ 권한도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조합원들의 열람, 등사청구권의 행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열람, 등사 후 서류의 조작이나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 불법 행위는 그 위반자가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열람, 등사청구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관련자료의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열람을 허용하는 취지를 사실상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다. 단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정관은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열람만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

⑶소결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단체의 장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봄이 법일반 상식, 경험칙, 조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어

민법상 사단법인은 장부열람등사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단체법상의 법리, 위임의 법리, 단체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명시적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본안사건,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충분한 주장, 입증,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