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기계부품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 -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화기계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S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기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S의 영업이사에게 “다른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급하게 기계 부품이 필요하여, 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우리에게 납품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S의 직원을 기망하여 기계 부품을 교부받았다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계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아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지

 
관련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다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7. 선고 2001도18432 판결 등 참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이지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사건해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부품을 공급받을 무렵에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흑자 상태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러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해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 등으로 영업손실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 회사는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외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하도급 대금이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였고 2021.4.자까지 계약을 상당부분 이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부품을 공급받을 무렵에도 의뢰인 회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자 노력하였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기계제작·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A회사와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A회사의 구매담당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부품 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의뢰인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소외 A회사에 요청하였고, 2021. 11.경 이후 의뢰인이 갈수록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외 A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또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았으나 이후 부품 자재값 상승 등의 사정변경으로 소외 A회사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단지 채무초과 내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운영의 회사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해외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이 커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동화기계 납품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화기계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화 기계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화 기계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