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녹음기 취득에 대한 절도 혐의 -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이고, 고소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외 J와 전년도 문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문서창고의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리에 벗어놓고 간 외투 주머니에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소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확인하던 중 동그란 물체가 잡혀 꺼내어 확인해보니, 소형녹음기였습니다. 케이블 연결 구멍이 있고 작동중인 불빛이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고소외 J와 PC에 연결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외 J의 대화 내용들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에 고소외 J는 해당 녹음기를 취거해 갔고 이틀 뒤 이 사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죄혐의사실로 고소하였고, 해당 녹음기를 범죄의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창고 열쇠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책상 앞 의자에 걸어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녹음기를 절도 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도3655호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경찰관서에 가져가 범죄의 증거물로 제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6도354호 판결).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이 불법감청을 위해 작동을 시켜놓고 간 녹음기(범죄에 사용된 물건)를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고소외 J와 상의하여 이를 취거한바, 해당녹음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절도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이 이 사건 녹음기의 생김새를 보고, 고소인이 불법적인 녹음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녹음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곳에 함께 있던 고소외 J가 위 녹음기를 가져간 이틀 후 고소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위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위 녹음기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 절도, 명예훼손, 음주운전, 폭행, 상해, 보이스 피싱 등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