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양수금 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인들에게 주식과 경영권 및 면허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23억 2,600만원을 지급하되, 그 때까지 미납된 제세공과금 등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양도 이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정산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고 들 중 1인으로 피소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최병규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에 선임되어, 아래와 같이 문제된 계약서 상 양도인 란이 ‘000 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의뢰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거나 위임장이 첨부된 바 없고, 이행증서 상으로도 의뢰인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에서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현명대리(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로 소송을 당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나마 법무법인 함지의 최병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1심의 패소판결이 모두 취소되고,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