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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 배당이의
사건개요
원고 농협은 소외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시에 위치한 건물(목욕탕 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 주며 위 건물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담보권리자 이고, 피고들은 위 목욕탕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위 건물의 소유자 최모씨는 대출금 상환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농협은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 외 22명은 자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 농협은 위 강모씨 외 22명은 이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임차인들은 위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강모씨와 통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이라고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쟁점
위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윤자빈 변호사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보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②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 중 대부분이 유효한 공시방법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원고 농협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사건해결
한편 법원은 피고들 중 유효한 공시방법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원고 농협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