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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소송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 배당이의


사건개요

원고 농협은 소외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시에 위치한 건물(목욕탕 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 주며 위 건물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담보권리자 이고, 피고들은 위 목욕탕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위 건물의 소유자 최모씨는 대출금 상환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농협은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 외 22명은 자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 농협은 위 강모씨 외 22명은 이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임차인들은 위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강모씨와 통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이라고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위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윤자빈 변호사상가건물 임대차보보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 중 대부분이 유효한 공시방법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원고 농협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사건해결​

한편 법원은 피고들 중 유효한 공시방법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원고 농협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