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사건개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후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나,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소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던 자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나 연말 모임에서 소주 약 3잔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마신 후 스스로 취기가 전혀 없음을 인지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후 약 1km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잠시 도로가에 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이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4%로 처벌수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우선 음주종료 및 운전종료시점,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약 50분,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든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파악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보통 음주종료후 최대 90분까지 상승기에 해당)에 측정한 수치가 0.04%라면 운전 당시의 수치는 처벌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수사기록 중 경찰관이 의뢰인의 운전종료시점을 최초 행인이 의뢰인의 정차된 차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한 시간으로 임의 판단한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종료시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식당을 나온 시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종료시점과 최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과의 시간적 간극이 약 50분 가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운전종료시점 및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인 만큼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하회하여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는 일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음주 후 운전을 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예기치 못하게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아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