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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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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원예 농단 온실 전기배선 화재 사건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미시로부터 임차한 토지 위에 온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상대방은 온실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토마토를 재배한 사람입니다.

온실 내 토마토를 재배하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온실건물 지붕마감재인 필름, 천정마감재 2중 스크린, 양액설비, 전기 설비 등 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쟁점과 해결

의뢰인(온실소유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온실을 분양받아 사용한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화재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주장을 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콘센트 바닥에서 단락이 식별되는 점 외에 전기시설물상 발화 관련 특이물이 없고, 콘센트 배선의 경로를 볼 때 바닥에서 배선된 상태이므로 눌림이나 불특정요인(끌림이나 찍힘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상기 요인 등에 의한 절연손상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는 토마토 농장 휴게실 바닥으로 배선되는 콘센트 배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①온실을 분양받은 사원으로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온실의 콘센트 배선은 천장에서 기둥까지만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콘센트 배선이 없었으므로 바닥의 콘센트 배선 단락에 의한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③정기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점검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비율을 60%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실은 신축한 원예농단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관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직접적인 전기적인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농원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의 특성(콘센트 배선이 눌림이나 끌림, 찍힘 등의 현상이 있었음)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화재현장의 세밀한 분석이 중요하였습니다.

화재사건은 화재사건을 전문적으로 소송 수행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