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재소송

오래된 목조건물 담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인입선 합선 화재 승소사례

사건개요

오래된 목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9년 소송을 할 당시에 40년이 된 목조건물이었습니다. 발화건물에서 연기가 올라와 잠긴 대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보니 발화건물의 부엌문 안쪽 전기차단기와 전기선이 연결된 지점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그 옆집과 뒷집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서에서는 발화 건물 남쪽 담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 단락흔이 발견되고 주택 내부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아 담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원측 1미터 지점에서 전기합선에 의해 최초 발화한 전기적인 화재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내사종결).

이 사건에서는 화재원인이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단락흔이 발견되어 발화원인과 발화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0***).

다만, 오래된 주택의 전기설비와 관련해서는 전기설비가 건물소유자의 관리영역하에 있는 것인지, 한국전력공사의 관리영역하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해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과 인입선의 경계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를 잘 알아야 화재소송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손해 주장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하여 책임제한을 하여 구체적은 금액만 정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고객과의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영역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조 제6호에서는 인입선을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7조는 제1항에서 수급지점을 고객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국전력공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국전력공사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8조 제2항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시설, 소유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 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를 ‘인입구 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2조는 고객과 한국전력공사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원칙적으로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국 전력공사가, 고객 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18조 제1항은 저압의 공중인입시설 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입선과 입입구배선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지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고), 한편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전기공급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