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재소송

편의점 창고 내부 실외기 관련 화재사건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인데, 편의점에게 건물 1층과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서 발생하여 편의점 창고와 맞닿아 있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연소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은 1층 편의점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1층 편의점과 2층, 3층 일부 건물과 인근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는데 임차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공작물책임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한편, 2층 임차인 미술학원에서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등의 소송을 하여 패소한 반면, 임대인 건물주(소유자)가 1층 편의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인근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과 인근 건물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의뢰인, 임대인)과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

이 사건은 1개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손해배상소송, 연소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소유자와 그 임차인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 화재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 등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화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관계에 의하여 선관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인근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간에는 인근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할 책임이 있어 소송관계가 순환관계에 있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발화원인, 발화장소에 관한 감정, 조사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연 감정서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전기배선 및 안정기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수열로 인해 너무 심하게 용융되어 전기적인 특이점 검사가 불가한 상태이나,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가 놓여 있었던 부위 근방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연소형상으로, 이 사건 실외기의 릴레이 주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며, 송풍모터와 연결되는 전선에서도 단락흔의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실외기 근방에서 이 사건 실외기 자체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는 이 사건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연소건물 등으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형광등 안정기와 전원 스위치에서는 전기적인 합선에 의한 스트레스흔과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실외기 컨트롤박스 인입 전선, 컴프레서 연결 전선, 모터 연결전선 등 3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발화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발화원인으로 단정하기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화재원인은 미상이다
특히 화재원인과 발화원 불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소 상이할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송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먼저 제기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재사건은 발화장소, 발화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건 소송은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근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고, 예비적 피고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의뢰인)은 임차인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면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