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재소송
야적장 화재, 담배꽁초 (미소화종) 구상금사건 승소사례
사건개요
보험회사는 이00과 모텔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공기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피고)은 모텔에 인접한 자재창고 및 야적장을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자재창고 및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00 소유의 모텔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00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된 청구원인은 의뢰인이 야적장에 관리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살수장비, 경보설비, 소화기 등 화재방소설비를 갖추어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쟁점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과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의뢰한 결과에는 전체적인 연소형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PVC 자재적재 장소에서 최초 출화한 화염에 의해 주변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미상이나 발화부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담배꽁초 등 미소화종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 및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찰의 화재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뢰인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구두설명에 의하면 의뢰인은 피고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몇 차례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과 모텔과의 이격거리, 모텔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모텔의 개별 호실 창문이 야적장을 향해있었고, 담배꽁초가 모텔과 야적장 사이에 많이 버려져 있어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담배꽁초와 무관하다고 보아 모텔에 투숙한 사람에 의한 화재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해결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기는 하지만 CCTV를 모텔 방향으로 설치하여 몇 일 동안 투숙객의 모텔 사용현황에 대하여 녹화를 하였습니다. 야간에 모텔투숙객이 창문으로 쓰레기를 야적장으로 버리는 것이 녹화되었고,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이 조사당시에 투 투숙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의뢰인이 야적장의 위험성에 비레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야적장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법리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00과 모텔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공기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피고)은 모텔에 인접한 자재창고 및 야적장을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자재창고 및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00 소유의 모텔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00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된 청구원인은 의뢰인이 야적장에 관리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살수장비, 경보설비, 소화기 등 화재방소설비를 갖추어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쟁점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과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의뢰한 결과에는 전체적인 연소형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PVC 자재적재 장소에서 최초 출화한 화염에 의해 주변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미상이나 발화부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담배꽁초 등 미소화종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 및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찰의 화재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뢰인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구두설명에 의하면 의뢰인은 피고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몇 차례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과 모텔과의 이격거리, 모텔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는데, 모텔의 개별 호실 창문이 야적장을 향해있었고, 담배꽁초가 모텔과 야적장 사이에 많이 버려져 있어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담배꽁초와 무관하다고 보아 모텔에 투숙한 사람에 의한 화재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해결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기는 하지만 CCTV를 모텔 방향으로 설치하여 몇 일 동안 투숙객의 모텔 사용현황에 대하여 녹화를 하였습니다. 야간에 모텔투숙객이 창문으로 쓰레기를 야적장으로 버리는 것이 녹화되었고,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이 조사당시에 투 투숙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의뢰인이 야적장의 위험성에 비레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야적장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법리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중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승소하게 된 것으로 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경험과 끈기와 인내, 세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입니다.
판시이유
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
⑵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길원이 이 사건 야적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야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야적장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야적장에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수도․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야적장은 야외로서 상부가 개방되어 있지만 철제슬레이트 담장으로 막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금으로써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피고 000이 건축자재를 야적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화재 발생 전에 ‘00PVC상사’나 ‘0000상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야적장에 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야적장 내 이 사건 제2 건물과의 경계에 가까운 부근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변에는 쓰레기와 다수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 상부가 개방된 이 사건 야적장에 외부 원인에 의하여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 000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와 차단된 이 사건 야적장에 외부 원인에 의하여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