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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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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스티로폼 제조공장 화재사건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전부 승소

스티로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가 한번 발생하여 화재방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도 다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스티로폼공장 기계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으로 178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스티로폼 제조 공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판묵변호사스티로폼 제조공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

 

[기초사실]
  1. A 보험회사는 B 회사와 공장건물, 기계에 대하여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장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스티로폼 제조 공장으로 스티로폼의 제조는 원료배합->발포->사일로(silo)->성형->건조->숙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데 스티로폼 제조과정에서 부착되는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실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구획된 공정시설로 그 내부에는 피고가 제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공장 내 건조실 및 그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완제품 스티로폼 및 공장 벽체(스티로폼 패널)에 옮겨붙으면서 공장 및 인근 작업장까지 연소가 확대되었고 공장이 전소되고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들이 소훼되었다.
  4. 원고는 B회사에 패키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79,311,04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기계의 스팀배관 접속부의 체결불량이라는 제조상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2. 예비적으로, 스티로폼 건조로 인하여 가연성 가스인 펜탄가스가 발생, 체류하는 곳으로 기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스팀분출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인데, 스팀배관의 접속부 체결을 불량하게 설치하여 기계의 설치상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민법상 불행행위 손해배상책임)
 

[법원판단]

    1.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기계의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재사고가 이 사건 기계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산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건조실 및 그 부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화재사고가 기계에서 발화되었다거나 기계의 스팀배관 접속부의 체결불량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스팀배관간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스팀이 누출되어 분출대전으로 인한 정전기 방전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각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계를 설치한 때로부터 화재시까지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스팀배관의 일부 접속부의 체결이 불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기계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