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재소송

물류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승소한 사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음식점과 집합건물로 연소가 되어 식당 건물 소유자와 인근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생활용품을 보관한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



사건개요

의뢰인(A)은 임차인(B)에게 판넬구조 건물을 임대하였고, B는 생활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판넬구조 옆 인근 건물 음식점 소유자(C)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가 임차한 판넬구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C 소유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C는 임차인(B)와 건물소유자 임대인(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소송대리인들간의 주장

가. 원고(C) 대리인 : C는 건물소유자인 A에게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임대인으로서의 관리 감독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B에게는 건물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A) 대리인 : 저는 건물소유자인 A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건물에 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 임대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화재건물은 임차인이자 직접 점유자인 B의 지배 영역하에 있으므로 B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A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서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서 내사보고
○ B가 가입한 ’시티캅‘이라는 경업체에서 2019. 5. 14. 00:08경 이사건 화재건물 좌측 내부에 위치한 창고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였다.

○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2019. 5. 14. 00:13경 ‘펑’하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 문을 열고 보니 ‘00물류’ 뒤편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확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화재건물 앞 골목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5. 13. 23:26:01경(실제 시각과의 오차 45분 이상으로 추정) 이 사건 화재건물의 좌측 부분에서 불꽃이 이기 시작하며 화재가 확산되는 것이 확인된다.

○ 이 사건 화재건물 인근에 위치한 000000 101동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5. 14. 00:12경 이 사건 화재건물 전체에서 연기와 환한 불이 확인되고, 수 초 뒤 폭발과 함께 갑자기 불이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00물류‘ 사무실 주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나 기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