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귀화 후 이혼한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베트남 출신으로 피고(의뢰인)와 2013.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임00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0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의 파탄경위가 피고의 해괴한 성적 취향 및 의처증, 성추행,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에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주장하며 '원고는 오로지 피고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백번 양보하는 차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였고, 피고는 의처증이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방안에서 낯선 남자가 자꾸 보인다, 무섭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사한 곳에서 낯선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하는 등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화가 나면 손목에 칼을 두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여러번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신적인 이상증세로 집 옥상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죽겠다고 하였고, 사건본인은 죽기 싫다고 하면서 울부짖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를 말리면서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부친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1대 때리자 피고의 부모님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원고가 옥상에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원고를 두려워 하고 있고, 원고는 가출 후 피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건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였고 명절이나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고는 2019.6 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너무나 달라진 행동으로 피고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가겠다하였던 것 입니다.

이상한 성적취향과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자,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청구이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라였고, 원고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할 경우 반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에 관한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생활에 대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혼에 대하여 동의할 의사가 있고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피고로 지정하여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달리 피고로 지정함이 상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와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라고 생각되며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피고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의 의사가 있으므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종결 된 사건이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귀화신청에 대해 알아보자면,
귀화 허가까지는 대략 21개월 소요되며 국민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 등 간소화 대상자의 경우 약 10개월 내외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의 혼인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하고, 만약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아이 양육에 대한 서류 또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이후 국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화신청 심사기간 2023.6 기준


구분 해당되는사람 심사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21개월
(간소화 경우 10개월)
20219월 이전
(20228월 이전)
특별귀화

(7조1항1호)
면접대상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21년 10월 이전
면접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9개월 2022년 9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1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2년 5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1년 9월 이전
일반귀화(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20개월 202110월 이전
국적회복(9조) 국적회복 신청자

우수인재 국적회복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약 12개월 이상 소요
약 8개월 2022년 10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