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행정
군인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취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부대의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군인사법은 제56조(징계 사유)에서 징계권자는 군인이 ①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7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8조2(징계위원회) 의 결정으로 1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를 다투었는데, 우선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징계를 받아드릴 경우 형식상 1개월의 감봉이지만, 추후 승진심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군인사법 제60조(항고)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의뢰인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를 신청하였고, 제60조의2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징계사유 자체가 사건 기록 전체를 살폈을 때 사실이 아닌 점을 변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직 군인의 인사와 관련된 사건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지는 않지만, 군인, 공무원 등에게 징계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령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모 부대의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군인사법은 제56조(징계 사유)에서 징계권자는 군인이 ①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7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8조2(징계위원회) 의 결정으로 1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를 다투었는데, 우선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징계를 받아드릴 경우 형식상 1개월의 감봉이지만, 추후 승진심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군인사법 제60조(항고)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의뢰인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를 신청하였고, 제60조의2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징계사유 자체가 사건 기록 전체를 살폈을 때 사실이 아닌 점을 변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직 군인의 인사와 관련된 사건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지는 않지만, 군인, 공무원 등에게 징계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령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